- 작성자김**
- 작성일2022-04-04
- 조회수375
제목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에서 허가하며 학기 중의 교외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간 4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