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김**
- 작성일2022-04-30
- 조회수217
제목코로나 19관련 출석인정 제출 서류 안내(2022. 5. 1.부터 수정적용)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합니다.
(2022. 5. 1. 수정 적용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검사)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내관찰기록지 유증상 표시 제출은 출석인정서류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족 (동거인)확진일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장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합니다(결과 확인 시까지 출석인정).
*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결석 및 예방접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2022. 5.1 이후 제출 서류>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접종일은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다음 날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제출.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3일부터는 병결처리함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기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기저질환자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